국토해양부는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2월 도입된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제도는 경기 침체를 맞아 위기에 빠진 취약계층에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100~300만원, 월임대료 1~10만원이며,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수도권 전세 5000만원 주택을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8만원에 지원한다.
현재 지원 절차는 지원대상자가 지자체에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등의 조사를 거쳐 적정성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지원이 가능해 신청에서 지원까지 3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단축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조사 후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긴급한 경우 곧바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긴급주거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보건복지 콜센터(129번)와 주공지역본부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번)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3일 현재 236가구가 신청해 104가구에 주거지원을 완료했으며, 132가구는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