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번 세제개편안에선 2002년 폐지했던 아파트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부활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세액이 미미해 전세금 인상 등의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수홍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현재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16만 5천 명입니다. 전체 세대의 1.6%에 해당하는 이들이 전체 주택의 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3만 호 규몹니다.
이 다주택자들이 월세를 놓을 경우 임대소득세를 내고 있지만, 전세에 대해선 별다른 세금을 내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9년 만에 다시 전세보증금에도 소득세를 물리기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상은 3주택, 보증금 합계 3억원 이상일 경웁니다.
보증금 합계가 6억원일 경우. 3억원의 기초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3억원에 대해 과표 60%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과세 금액을 산출하며,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보증금을 통해 거둔 이자나 배당수익은 제외합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소득세는 이 경우 60만원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2001년 이전과는 달리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이자수익을 제외하고, 3억원의 기초 공제까지 두다보니 다주택자들의 소득세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세 부담이 전세금에 전가되는 등의 부작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전세를 안고 주택을 여러 채를 구입하는 것을 막기도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함영진 / 부동산써브 연구실장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나,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전세를 월세로 전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전국 상가의 지역별, 건물별 임대료 현황을 파악해 상가소유자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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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