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시 앞으로 반드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은 '혼인기간 5년 내에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됐습니다.
기존엔 자녀가 없어도 결혼 5년 내 신혼부부는 3순위로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국토부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특별공급 자격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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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시 앞으로 반드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은 '혼인기간 5년 내에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됐습니다.
기존엔 자녀가 없어도 결혼 5년 내 신혼부부는 3순위로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국토부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특별공급 자격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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