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분할상환, DTI 최대 10% 가산

고정금리·분할상환, DTI 최대 10% 가산

김수홍 MTN 기자
2009.09.11 13:50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 고정금리나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은 받게 되면 DTI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DTI 규제를 강남 3구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은행권에 이 같은 DTI 탄력적 적용 기준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조건을 선택하면 DTI가 각각 5% 포인트씩 가산되고 신용등급별로 5% 포인트가 추가로 가감됩니다.

우대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서울은 DTI가 최대 60%, 인천과 경기 지역은 최고 7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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