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과 동시에 공장신축 허용

산업단지 개발과 동시에 공장신축 허용

이군호 기자
2010.02.02 06:00

국토부, 100만㎡이상 일반산단도 원형지 공급가능지역 발굴

산업단지에서 기업이 조기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개발과 동시에 공장 건축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박상우 국토정책국장 주재로 각 시도 산업단지 담당과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현안관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대구·구미·포항·광주전남 등 4개 국가산업단지에서 원형지 공급방안을 협의했고 100만㎡ 이상 일반산업단지 중에서도 원형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적극 발굴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산업단지에서 공장건축 허용시기가 지연돼 기업이 조기에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발과 동시에 공장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에 대해 철저한 수요조사 등 수급관리와 상반기 중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것도 당부했다.

국토부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조건부여 방지 등을 통해 분양가를 20% 인하하는 방안과 기반시설 지원제도 개선, 주거업무 등 지원시설기준 개선, 선수금 정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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