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함바' 선정에 감리원 참여"

"공공공사 '함바' 선정에 감리원 참여"

전병윤 기자
2011.10.19 11:00

투명성 높이고 탈세·청탁 예방

앞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사업에서 건설사가 '함바(건설현장 식당)'를 운영하려면 감리원으로부터 선정계획서의 적정성 검토를 받은 후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함바를 둘러싸고 청탁과 금품로비, 탈세 등 온갖 비리로 얼룩져 건설업계의 복마전이란 비판을 받아온데 따른 개선책의 일환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를 20일 개정해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감리원이 함바 운영권에 관여토록 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감리원은 가설공사와 관련해 도로,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에 관한 동선계획이나 위치 중복, 환경·재해 안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함바 식당에 대한 선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장식당이 건설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직결되는 시설이므로 감리원에게 식당운영권자 선정에 관여해 발주청의 암묵적 영향력 행사와 시공사의 독단적 결정으로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현재 기술지원감리원(종전 비상주감리원) 전원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기술지도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담당분야의 감리원만 해당공종이 진행되는 경우에 한해서 방문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출장여비 절감과 감리업체의 기술인력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