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림·우림·벽산 '법정관리'… 21개사업장 참여
- '분양보증 대상 제외·공사지연' 추가피해 우려
풍림산업과 우림건설에 이어벽산건설이 지난달 26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이들 업체가 시행 또는 시공사로 참여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더라도 조합원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 공사지연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시공사로 참여하거나 시행·시공을 모두 맡아도 큰 피해 없다"
2일 주택보증에 따르면 이들 3개 건설사가 시행 또는 시공사로 참여하는 사업장은 전국 21개 단지(풍림 9곳, 우림 6곳, 벽산 6곳)로 분양계약자는 1만6756가구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 중 법정관리 건설사가 '단순시공'만 맡은 경우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실질적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남아 있어서다.
하지만 대다수 시행사가 자금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명목상회사, 즉 페이퍼컴퍼니인 경우가 많아 사고사업장을 인수해 공사를 지속할 자금력이 없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주택보증은 공정률이 계획보다 25% 이상 늦어지는 경우도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한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시행사가 자금력이 없으면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못해 공정률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시간 차이가 있겠지만 법정관리건설사가 시공만 맡든, 시공과 시행을 모두 맡든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단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주택보증이 인수, 분양계약자(수분양자)에게 시공사 교체 후 공사이행과 분양대금 환급 중 1가지 방식을 선택하게 한 후 다수(수분양자의 3분의2)의 의견대로 집행한다. 이 조사과정에 3개월 정도가 소요돼 공사지연 등의 피해는 발생할 수 있지만 분양대금을 떼이는 등의 피해는 막을 수 있다.
◇조합원, 분양보증 대상 제외…피해 클 수도
하지만 조합이 사업시행권을 갖고 건설사가 단순 시공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실제 우림건설, 풍림산업, 벽산건설이 보유한 사업장의 절반가량이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이다. 이 경우 조합은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진행한다.
문제는 시공사 교체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때다. 공정률이 높은 사업장은 공사를 이어받을 대체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최악의 경우 대체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면 사업추진이 중단되고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까지 있다. 이때 조합원은 사업시행 주체로 인식돼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조합은 조합주택시공보증이라는 별도 상품에 가입하게 돼 있지만 (가입했더라도) 보증금액 한도가 적어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를 회수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이같은 사업장도 일반분양 수분양자는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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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사업장은 법정관리 업체 외 다른 건설사가 지분을 인수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풍림산업과 삼성물산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인천 부평구 부평동 재개발사업장의 경우 풍림산업의 법정관리 개시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지분 인수가 진행되지 않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