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도 제고 위해 인터넷 청약 허용…강제 사항 아니어서 '뻥튀기 청약' 막는덴 한계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터넷 청약(이하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이 허용됐지만 업체들의 외면과 정부의 방치 속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그동안 '청약률 뻥튀기' 의혹을 받아온 오피스텔 분양업체의 청약 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오히려 불필요한 청약을 남발하는 역효과가 나타나서다.
11일 금융결제원 인터넷청약시스템(www.apt2you.com)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이 도입된 후 이날까지 전국 4개 사업장에서만 인터넷 청약이 진행됐다. 적용된 사업장은 대우건설 세종시 2차 푸르지오시티와 해운대 푸르지오시티, 계룡건설 세종시 리슈빌S도시형생활주택, 두산건설 오송 두산위브센티움이다.
여전히 중소건설사들은 인터넷 청약보다 현장접수를 선호한다. 대형사들도 일부 사업장에 지역적 특성이나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적용할 뿐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거주자 등의 편의를 위해 세종시와 부산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에 인터넷 청약을 도입했다"며 "앞으로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인터넷 청약을 적용할 예정"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업체가 직접 청약접수를 받았다. 문제는 이들이 발표한 청약경쟁률을 검증할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평균 수십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면서도 계약률 저조로 '특별공급'이나 '추가공급' 등의 명목으로 미분양 해소에 나서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청약률 뻥튀기'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터넷 청약은 사업주체가 거래은행에 청약접수를 의뢰하면 금융결제원이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 신청과 당첨자 선정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분양하는 업체나 브랜드파워가 약한 중소건설사들은 청약 경쟁률을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중소건설사 분양 담당자는 "신규 오피스텔에 대해 현장접수를 받으면서 북적북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케팅에 더 도움이 된다"며 "인터넷 청약을 진행했다가 예상보다 낮은 경쟁률이 나오면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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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으로 인해 청약이 과열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대우건설이 부산에서 분양한 '해운대 푸르지오시티'의 경우 지난달 25~26일 인터넷 청약 결과 평균 63.04대1의 경쟁률에 최고 2043대1이라는 경이로운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통장 없이 일정 규모의 증거금만 예치하면 청약할 수 있고 중복 청약이 가능한 데다 당첨 후 미계약에 따른 불이익도 없다. 인터넷 청약으로 현장접수의 불편까지 없어지다보니 '묻지마 청약'에 나선 투자자들도 상당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실태 파악은 물론 제도 보완에 소극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인터넷 청약을 도입한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할 점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