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보금자리주택 14일 첫 입주한다

강남보금자리주택 14일 첫 입주한다

전병윤 기자
2012.09.13 11:00

강남보금자리주택이 입주를 시작한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보금자리주택이 14일 강남지구에서 첫 입주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은 신도시와 전환지구에서 약 7000가구 입주했으나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된 후 입주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강남보금자리는 전체 면적 93만9120㎡로 대지조성은 내년 말 완료될 예정이다. 6700가구(민간분양 주택 1020가구 포함)가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국민임대주택(A3블록, 884호)은 올 8월 이미 주인을 찾았고 장기전세주택(A5, 508호) 등도 올해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첫 입주를 시작하는 14일 국토부 한만희 차관이 축하의 의미를 담은 꽃다발을 전달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강남지구 입주를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임대주택 재고 확대, 맞춤형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 부담능력에 맞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영구·국민·10년·분납·장기전세 등 다양한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보금자리정책 취지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되 그동안 나타난 일부 문제점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입주하는 강남 A2블록은 490가구를 신혼부부, 3자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을 했고 일반공급 422가구도 최소 15년 최대 28년 무주택 청약저축가입자에 공급했다.

강남보금자리주택 입주자는 입주일로부터 5년간 의무거주와 계약일로부터 8년간 전매할 수 없다. 이 기간 전에 매매를 알선한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인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징구 등을 관리한다. 입주 이후 입주자 실태조사, '불법 전매·전대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매 등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강남구 등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LH는 가을철 이사수요와 최근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잔금 납부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입주기간을 당초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4월부터 행정·치안·교육·대중교통·전기·통신·난방 등 기반시설 등에 대해 강남교육지원청·강남구청·수서경찰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입주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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