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보금자리 입주 시작…"불법 전매 감시 강화"

강남 보금자리 입주 시작…"불법 전매 감시 강화"

최보윤 기자
2012.09.14 13:26

강남 보금자리주택의 첫 입주가 오늘부터 시작됨에 따라 정부가 불법 전매와 전대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강남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당첨자는 입주 뒤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8년간 전매가 금지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입주자가 의무 거주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또 이같은 불법 행위를 알선한 중개업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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