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국감]이미경 의원, 한탄강 댐 보상비 19%차지 "거액보상 노린듯"
한국수자원공사가 201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한탄강 홍수조절댐 보상과정에서 철갑상어 양식장 이전 보상비로 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 과잉 지급이란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12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예정지로부터 17㎞지점에 위치한 2곳의 철갑상어 양식장을 이전키로 하면서 수자원공사가 이같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업보상비는 한탄강 댐의 순수 보상비 4200억원 중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양식장에서는 3만5848미의 철갑상어 성어(成魚)를 키우고 있다.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철갑상어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양식장으로 이사하는 비용으로 한 마리당 223만원이 드는 셈이다.
철갑상어를 이동하면 캐비아(철갑상어 알) 생산량이 감소하고 그 과정에 10%정도는 폐사한다는 것이다. 이미경 의원은 "철갑상어 양식장 주인은 보상대상으로 인정되는 사업인정고시 이후 인 2011년 9월 중국으로부터 5만여 마리의 철갑상어를 밀수하다 적발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과 추징금 3200만원을 부과 받았다"며 "철갑상어의 추가보상비를 노린 것"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수자원공사는 한탄강 댐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 2001년 9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4차례에 거쳐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비롯, 국토부·수공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45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토론회를 열었다. 위 양식장 사업자는 2003년 9월과 2004년 10월에 내수면 어업을 신고했다.
이 의원은 보상금을 노린 밀수를 했던 전례로 보면 보상금을 노린 보상 수계(水界)에 양식장을 개설했을지도 모르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한탄강 댐의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한탄강 수몰예정지역에서 거액보상을 목적으로 한 철갑상어 양식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2007년 언론보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부패와 국민 고충을 해결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건과 관련해 수자원공사에 올해 1월부터 10월4일까지 제출을 요구한 답변 자료만 8건이고, 고충민원 출석조사 통지는 4건이었다.
독자들의 PICK!
이 의원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액수치고는 유례가 없는 800억원대의 어업보상비를 지급하는데 총리실 산하의 상급기관인 권익위가 민원을 이유로 이토록 적극적으로 독촉하는 배경에 의혹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용역결과대로 보상비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수자원공사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상최대의 보상금을 올해 안으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