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추진을 놓고 벌어진 서울 강동구와 국토해양부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는 20일 고덕·강일 보금자리지구 개발과 관련, 국토부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강동구는 지난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고덕·강일지구 내 폐기물시설 지하화 등 국토부와 합의된 3건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고덕·강일지구 보금자리지구에 폐기물처리시설, 열공급 설비증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면서까지 설치할 명분도 없다고 반박했다.
강동구는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은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다'는 국토부 주장에 대해 올해 3·5·10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이 공문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열공급시설 증설,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과 주민의견 반영을 요청이 포함돼 있다는 게 강동구의 설명이다.
강동구는 폐기물 처리 시설 지하화와 열 공급설비 공급계획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723억원에 이른다며 자치구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식 구청장은 "국토부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심의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분쟁과 갈등, 사업 지연 등은 전적으로 국토부 책임이며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