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 대상구역 중 5곳 우선 실태조사…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시 추진주체 해산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 70개 구역에 대한 첫 실태조사가 다음달 착수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구역 주민들은 스스로 뉴타운·정비사업의 진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305개 구역 중 자치구에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예산을 요청한 15개구 70개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당초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구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추진시기를 앞당겨 연내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대상 70개 구역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27개소, 뉴타운 촉진구역 43개소다. 이중 추진위가 설립된 구역은 23개소이며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47개소다. 시는 이 가운데 △충신1(종로) △길음5(성북) △가재울5(서대문) △염리4(마포) △신길9(영등포) 구역 등 5개 구역을 시범실시구역으로 정해 우선 진행키로 했다.
시범실시구역은 자치구가 용역을 발주하고 시행하지만 시와 구가 태스트포스(TF)를 구성해 공정관리와 조사결과 검증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과는 달리 추진주체가 있는 곳의 실태조사는 시범 해당구역의 토지 등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해 구청장에게 요청해야만 진행된다. 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는 구역은 기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
시는 시범실시 5개 구역의 실태조사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70개 구역에 대해 연내에 용역 발주와 계약을 완료하고 실태조사를 착수토록 할 계획이다. 시범실시구역은 내년 2월이면 실태조사 결과가 주민들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시범실시 구역 외의 구역도 병행해 각 구청별로 용역을 추진, 시범실시 구역에 1~2개월 정도 후속해 진행될 예정으로, 내년 4월까지는 실태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하게 된다.
실태조사 후 해당 정비사업의 계속 추진할 것인지와 추진위·조합 등 추진주체를 해산할지 여부는 구청장이 통보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부담금 정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추진주체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추진주체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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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의 시행방법과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활동가, 갈등해결전문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 등으로 위촉한 '실태조사관'을 파견해 현장밀착형 소규모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 조기 착수는 사업추진 여부를 두고 주민들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한 구역의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실태조사에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