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뉴타운·재개발 구역 중 실태조사 우선실시구역으로 선정돼 조사를 마친 6곳의 사업장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직접 실태조사 후 결과를 발표한 6개 구역에 대해 11월7일부터 12월6일까지 한달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사업지는 추진 주제가 없어 사업 추진이 미비했던 구역들이다.
설명회는 구역에 따라 1~4회까지 진행되며 해당 구청 소속 3~4명의 실태조사관들이 실시한다. 이들은 시 주거재생정책관이 단장을 맡는 '실태조사추진단' 소속 민간전문가들로, 해당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우편 통보된 실태조사 결과를 보충 설명하거나 주민 요구사항 등을 청취한다.
설명회가 실시되는 구역은 △도봉구 창동 521-16번지 △강동구 천호동 362-67번지 일대 △은평구 증산동 185-2번지 △성북구 정릉동 716-8번지 △광진구 화양동 132-29번지 △동작구 신대방동 363번지 등이다. 설명회 장소는 구역 내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며 날짜와 시간은 각 번지수에 따라 다르다. (장소 및 일정 아래 표 참조)
의견청취기간 중 설명회 참여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최장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주민 청취를 마친 해당 구역 구청장은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 개표해야 하고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결과를 게시해야 한다. 다만 의견청취 참여자 비율이 전체 30%미만일 경우 정비구역 해제 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에 개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토지 등 소유자들은 시의 '재건축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을 통해 추정분담금을 확인하고 우편과 함께 동봉된 '사업추진/해제 요청서'에서 추진과 해제를 결정해 우편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