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신 "코레일 요구 99% 받아들였지만 끝내 거부"

대토신 "코레일 요구 99% 받아들였지만 끝내 거부"

민동훈 기자
2013.03.13 16:00

64억원에 대해서만 지급보증 요청…가압류 등 대비한 추가 지급보증 요구도 철회

 대한토지신탁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을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에 제공하기 위해 코레일과 협상을 벌이면서 무리한 지급보증 요구를 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대토신은 지난 12일 밤 이사회를 열어 최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았던 손해배상금중 일부인 64억원을 드림허브에 지급해 긴급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지만 1대주주인 코레일의 지급보증을 거부해 끝내 자금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토신은 우정사업개발본부가 용사국제업무지구 사업부지를 무단 사용한 데 따라 배상하기로 한 257억원을 신탁 중이다. 드림허브는 대토신으로부터 코레일의 지분(25%)에 해당하는 64억원을 우선 받아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이자 59억원을 갚을 계획이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대토신은 배상금을 조건없이 드림허브에 줘야 하지만 법원판결이 뒤집히거나 배상금 규모가 줄어들 경우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드림허브 1대주주인 코레일의 지급보증을 요구해 왔다.

 배상금 전액이 아닌 코레일의 지분에 해당하는 64억원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을 요청했다. 이는 대토신이 192억원 전체에 대한 추가 지급보증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코레일의 주장과 전면 배치된다.

 세금압류 등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보증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코레일이 난색을 표하자 결국 철회했다는 게 대토신의 주장이다.

 대토신 관계자는 "가압류 등을 대비한 안전장치로 추가 지급보증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이 또한 코레일의 의사를 받아들여 확약서에서 뺐다"며 "오히려 코레일의 요구를 99% 이상 수용하다보니 64억원을 다 돌려받지도 못할 정도로 양보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전날 이사회를 통해 자금지급 결정을 내린 상황이어서 지금이라도 코레일이 64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면 드림허브에 자금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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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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