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폴리에틸렌 저장탱크가 폭발해 17명의 사상자(사망 6명, 부상 11명)가 발생한 대림산업(주) 여수공장에 대해 19일부터 4월1일까지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며, 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16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강도 높게 감독하게 된다.
특별감독은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대형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1월 불산 누출 사고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해 2월4~25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해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특별감독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고용부는 특별감독과 함께 안전보건진단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병행함으로써 사업장내 안전보건 취약 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보건진단명령은 안전보건진단 기관을 통해 법 위반내용과 사업장내 유해·위험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다. 또 유해 시설을 협력업체를 통해 보수·정비하는 과정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원청 업체의 안전관리책임 담보방안, 이들 작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노후화된 시설·설비의 관리방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최근 대규모 사업장에서 협력업체에 도급을 준 유해위험작업 중에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작업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집중적으로 지도와 감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