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해준다더니" 서울시에 '뿔난' 단독주택 주민들 줄소송

"재건축 해준다더니" 서울시에 '뿔난' 단독주택 주민들 줄소송

이재윤 기자
2014.08.0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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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양천·강남구 일대 주민들 구역지정 부결되자 잇단 소송

/ 자료제공 = 서울시
/ 자료제공 = 서울시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지정이 무산되자 이를 추진했던 3개 구역 내 일부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천구 목동중앙북로8길(목동) 일대 주민들은 지난 1일 서울시를 상대로 '정비(예정)구역 부결 청구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58나길(등촌동) 일대 주민들이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강남구 도산대로70길(청담동) 일대 주민들도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구역 주민들은 이달 11일 강서구청에서 주민 70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시가 구역지정 검토 요건으로 내세운 '노후도'와 '주민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시켰음에도 구역지정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일 '단독주택 재건축'에 관한 근거법이 폐지돼 더 이상 추진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소송으로 치달은 것이다.

당시 시는 재건축사업 추진 요건(노후도 60%이상)에 맞는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동의 75%(4분의3)를 넘을 경우 구역지정을 검토했다. 법이 폐기되기 전에 주민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시와 주민들의 갈등은 높은 주민동의율 때문에 발생했다. 시는 사업추진의사가 확고한 구역을 검토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상 50%가량인 정비예정구역 주민동의율을 75%로 높여 제시했다. 주민 간 마찰 없이 사업추진이 원활한 지역을 추리기 위해서였다.

이에 해당구역 주민들은 시의 기준에 맞춰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달 3일 열린 서울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구역지정이 부결됐다. 도계위는 이들 구역이 개별 재건축 사업지로서 적합하지 않고 보다 넓은 단위의 광역적인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그러나 시가 제시한 높은 주민동의율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구역지정이 불발된 것은 사실상 약속위반이란 주장이다. 이명국 강서구 등촌삼거리 재건축추진위원회(가칭) 실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주민동의율을 제시한 것 자체가 기준을 충족하면 구역지정을 해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주민들의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막은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비난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재건축 검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법이 없어지기 전 주민의사를 듣고 구역지정을 재검토하도록 했을 뿐 확답을 준 것이 아니라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동의 조건이 갖춰지긴 했지만 도시계획 측면에서 종합적인 여건이 부족하다는 게 도계위의 판단"이라며 "현재로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을 추진하거나 재개발 가능 시점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대안사업으론 교통이나 건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형구 목3동재건축추진위원회(가칭) 사무장은 "구급차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도로가 좁아 지난해에는 70대 노인을 병원으로 옮기는 시간이 지체돼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주민들 불편이 심각한데 재개발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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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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