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건축 '연면적 50%이상 소형공급' 폐지

[단독]재건축 '연면적 50%이상 소형공급' 폐지

세종=김지산 기자
2014.08.11 05:25

국토부, 9년만에 폐지…가구수 60% 이상 규제 유지, 지역조합 85㎡이하 75%로 완화

정부가 재건축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공급해야 하는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머니투데이DB
정부가 재건축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공급해야 하는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머니투데이DB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연면적 5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인 85㎡(전용면적)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규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시 연면적기준 의무공급 규제를 없애기로 하고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재건축활성화대책에서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방안은 지난달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정부분 예고된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가구 수 기준 60% 이상 공급 △연면적 기준 의무공급 비율 등 두 가지 규제를 놓고 완화수위를 논의해왔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소형주택 선호현상이 깊이 자리 잡아 가구기준 60% 공급규제만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라며 "이 규제가 살아있는 한 연면적기준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건축에서 연면적관련 규제가 폐지되기는 200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개정 이후 9년 만이다. 이 규제는 부동산과열기에 도입된 대표적 규제 중 하나로 중대형 위주로 공급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던 조합원들의 의욕을 꺾어 재건축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결정은 중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일련의 규제완화 기조에서 이뤄졌다. 올해 초부터 국토부는 재건축과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에서 일정비율 소형주택(60㎡ 이하)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규제를 폐지했었다.

지역·직장 조합주택은 85㎡ 이하로만 100% 짓도록 한 것도 75%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량 소형주택을 공급하지 않으면 분양에 실패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단지 수익성을 높이자고 미분양 위험을 무릅쓰고 대형만 고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예상은 수도권 대형단지에선 가능한 일이지만 인기가 좋은 지역에선 서민들이 상대적 차별을 당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 위치한 '갤러리아포레'의 경우 소형의무비율을 피하기 위해 가구 수를 300가구 이하로 줄이고 전용면적 170~241㎡의 초대형으로만 지어졌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소형주택 의무비율규제 폐지는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을 위한 것으로 도시관리 기능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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