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조사 차질…검찰 수사 '관건'(종합)

국토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조사 차질…검찰 수사 '관건'(종합)

임상연 기자, 신현우, 김남이, 이원광
2014.12.11 17:56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국토교통부의 '땅콩리턴' 사건 조사작업이대한항공(24,950원 ▲1,850 +8.01%)과 사건 당사자인 조현아 부사장의 비협조로 차질을 빚게 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항항공 램프리턴 관련 조사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대한항공에 이달 12일 조현아 부사장의 출두를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조 부사장이 정신적 안정을 이유로 출두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토부는 이번 주중 조 부사장에 대한 직접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출두를 거부함에 따라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토부는 조 부사장의 직접조사가 불가피한 사안인 만큼 출두를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조 부사장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항공법에 따라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항공법 150조에 따르면 항공당국은 업무상 필요할 경우 관계자에 질문할 수 있고, 질문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벌금 500만원의 제재수단이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토부는 조사팀(8명)을 구성해 기장·사무장·객실 승무원 등 총 10명에 대해 사실 조사를 실시했다. 당초 10일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승무원간 진술이 엇갈려 탑승객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대한항공에 탑승객 명단 및 연락처를 요청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한항공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꺼리면서 아직까지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여부 조사를 위해 탑승객 정보를 요청했지만 아직 제공받지 못했다"며 "이 역시 강제할 방법이 없어 당시 현장 상황을 인지했을 탑승객들의 제보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는 이날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 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날 참여연대가 조 부사장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공항 전체를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고 대한항공과 관련 있는 사무실에 한해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록을 변조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어 블랙박스도 요구했으나 보관 기간이 짧아 기록이 남아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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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 미래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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