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방지…수련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방지…수련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

신현우 기자
2014.12.30 10:00

2016년 1월부터 연면적 5000㎡ 이상의 동물원·식물원·수련시설 등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2종시설물에 포함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인 것.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2종시설물(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된다.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의 동물원·식물원·노유자시설·의료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관광휴게시설을 시특법상 2종시설물 범위에 새로 포함,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용제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국의 약 1700여개의 건축물이 시특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편입되며 시행일 이후 신축되는 해당 건축물도 포함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연면적 500∼5000㎡의 운동시설 등 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된다.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주기는 조정된다.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D·E등급을 받은 취약시설물은 그동안 6개월에 한번 정기점검을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라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를 대비해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도록 조정됐다. 시특법에 따라 시설물은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등의 등급으로 분류된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등록기준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는 제한이 삭제됐다. 앞으로는 '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의 별도의 자격과는 무관하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기술자를 보유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

국토부 관계자는 "2종시설물에 포함 시설물 확대는 2016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이외 사항은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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