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교 환기구 사고 없앤다"…소형건물 안전규정 강화

"제2판교 환기구 사고 없앤다"…소형건물 안전규정 강화

송학주 기자
2015.04.13 11:28

국토부, 건축물 안전제도 '국민체감형'으로 개선

#지난해 2월 10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35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의 경우 면적이 1205㎡로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기준이 미흡했다.

지난해 10월 16명이나 사망한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역시 구체적인 안전기준(높이·재질 등)이 없어 피해가 커졌다. 올 1월 발생한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는 불연재 외벽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3건 모두 건축법상 주요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축물 안전제도를 '국민체감형'으로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보다는 정부·지자체 등의 운영 측면을 중시한 결과 대형 건물 안전에만 집중하고 소규모 건물에는 규제를 완화해 부실공사가 뿌리 뽑히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설계기준에 적설기준량과 하중계수를 강화하고 습설하중을 추가하는 등 8개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 중이다. 전국 1838개 PEB(공업화박판강구조) 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안전점검을 완료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론 환기구 등 건축물의 부속물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환기구를 지면에서 2미터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전국 3만3550개 건축물 부속 환기구에 대한 안전점검도 완료했다.

제2의 '의정부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선 불연성 외벽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 범위를 30층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현재 규제 심사 중에 있다. 전국 약 23만5000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주변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료 기준은 2층 이하 소규모건축물에도 적용되고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가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축 관계자 처벌도 강화돼 부실공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시공자 업무수주를 즉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경제적 제제 수준도 1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철근 등을 사용 또는 공급하다가 국토부의 불시 점검에 적발될 수 있고, 이 경우 재시공뿐 아니라 6개월간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안전제도를 확립하고 관련 안전기술 발전을 위해 안전산업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물 소유자도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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