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부 비리 70%…4곳 중 1곳만 외부에 회계감사 맡겨

아파트 내부 비리 70%…4곳 중 1곳만 외부에 회계감사 맡겨

진경진 기자
2015.09.11 09:55

[2015 국감]박수현 의원 "외부 회계감사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돼야"

공동주택 민원 중 70%가 관리비 비리와 관련됐지만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를 외부에 맡기는 곳은 4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남 공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공동주택단지 외부 회계감사 추진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중 아파트 관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곳은 24.6%에 그쳤다.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제도는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1983년에 도입, 1998년 폐지됐지만 입주민들이 관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다시 도입됐다.

이에 따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감사보고서를 10월 말까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민의 3분의 2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다는데 동의할 경우 해당 연도 감사를 피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감사를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전국 아파트의 외부회계감사 소요 비용은 평균 205만원으로 광주 242만원 부산 235만원 서울 228만원 등이다. 이는 의무화 이전 50만~100만원 내외였던 감사 비용보다 약 2~3배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관리비 운영에 관한 의혹은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아파트 관리 비리 관련 민원 415건 중 68.7%(285건)가 관리비 비리에 관한 신고로 조사됐다. 입주대표회의 운영부적정(14.5%) 하자처리부적절(3.6%) 정보공개거부(4.3%) 감리 부적절(2.2%) 등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국민 6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민원의 70%가 관리비 문제인 만큼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외부회계감사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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