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생→주택 불법 용도변경 877건 적발…벌금 62억 부과

서울시, 근생→주택 불법 용도변경 877건 적발…벌금 62억 부과

유엄식 기자
2021.03.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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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사진제공=뉴스1
서울 시내 한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사진제공=뉴스1

서울시가 소매점, 사무실 등의 용도로 허가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사용한 건축물 877건을 적발, 이행강제금 62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벌금을 물게 된 건축물은 근생빌라로 생활편의시설로 사용돼야 할 건물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사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근생빌라는 주차장 및 층수제한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4㎡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된다. 하지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면적 기준에 따라 최소 0.5대 이상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층수 제한도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된 반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제한이 없다.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면 매수자가 이행강제금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어 매매 거래시 주의해야 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뒤 주택으로 개조해서 분양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불법 건축물을 매입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건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정보가 수록된 건축물대장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자료=서울시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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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머니투데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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