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HUG 공적보증 강화로 47.6만 가구 정비사업 자금조달 지원

국토부, HUG 공적보증 강화로 47.6만 가구 정비사업 자금조달 지원

김효정 기자
2025.10.29 11:00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5.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5. [email protected] /사진=김명원

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연간 100조원 규모의 주택건설 관련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

국토부는 29일 주택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우선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한다. 이를 통해 PF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분양률 저조,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총사업비의 70% 한도)하고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를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대폭 확대해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느는 등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먼저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에 더해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하고 연간 약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약 3~4%대의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전환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를 확대, 사업 초기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최대한 경감한다. 현재는 시공사 대여금만 착공 전 대환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대출금(PF대출금 제외)도 착공 전 대환이 가능해진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한도도 상향한다.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향후 2년간 7만 가구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최대 47만6000가구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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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효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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