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C현대산업개발(20,600원 ▲400 +1.98%)이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내려진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피하게 됐다.
27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날 공시를 통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4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9일부터 4개월간 예정됐던 영업정지 처분은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2022년 1월 11일 발생했다. 신축 공사 현장에서 39층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 책임을 물어 지난해 5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응, HDC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