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자 심의에서 심의 건수의 약 48%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총 3회 개최해 1135건을 심의하고 이중 총 540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이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8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이 제외됐다. 또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644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7202건(누계)의 지원이 이뤄졌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불만이 있는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5889가구(1월27일 기준)로 이중 지난해 6월 새정부 출범 이후 매입 건이 5128가구(전체 매입실적의 87%)에 이른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