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안전조치 관련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게 하고 향후 적법 절차에 따른 공사를 주문하면서 극한 대립 국면은 피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날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사업 공사중지 명령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BTS 공연이 예정돼 있는 점과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안전조치 관련 공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국토부는 앞으로 적법 절차에 따른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국토부의 공사 중지 명령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된 점을 확인,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서울시는 같은 달 23일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해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등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즉시 보완할 예정이나 현재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해빙기와 맞물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3월21일 BTS 공연에 많은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상판 덮개 시공,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까지는 이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국토부는 서울시 의견 청취 3회, 현장 점검 2회 등을 거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전통지시 밝힌 것처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이와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도시관리계획 변경 포함)를 받거나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했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시가 제기한 안전조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현장 점검 결과 현재 상태로도 해빙기를 지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규모 공연이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사고 예방 차원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감사의 정원' 사업 전과 같은 형태로 지하 전시실의 상판 덮개를 시공하고 기존 지하 외벽을 보강하는 등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오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의 정원 사업 공정과 관계 없는 안전조치는 적극 시행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조치는 외부인 출입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안전 펜스 설치, 현장과 방문객들과의 이격거리 확보, 현장 안전요원 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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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공공기반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견수렴, 관계 행정기관협의 등 적법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례가 지방정부 및 민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