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윳값 급등에도 '최대 183원'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풀린다

경윳값 급등에도 '최대 183원'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풀린다

정혜윤 기자
2026.03.31 04:04

정부·국회, 비상 시 초과 유류비 전액 또는 일부 보조 추진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인 30일 서울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돌파한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사진=뉴시스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인 30일 서울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돌파한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경유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돌파하는 등 유가 불안이 확산하면서 '리터당 183원'으로 묶인 유가연동보조금 한도를 풀기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탄다. 정부와 국회는 초(超)고유가 장기화와 같은 비상국면이 되면 유류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직접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전국 경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870.52원으로 전일 대비 12.59원 상승했다. 서울 평균가격은 1906.39원으로 이미 1900원을 넘어선 상황. 시내 일부 주유소의 가격은 228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경유수요는 화물차와 버스 등 산업용 차량 중심으로 구성된다. 경유가격이 급등할 경우 화물운송은 물론 시외·고속버스 등 광역 대중교통 운행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업계 부담 낮추기에 매진하지만 지금과 같은 고유가 장기화 상황에서는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유가연동보조금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정부는 경유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가격분에 대해 최대 70%의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경유가격이 1리터에 1850원이라면 초과분 150원의 70%인 105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다. 다만 보조금은 최대 183원을 넘을 수 없다. 현행법상 보조금 규모가 유류세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상한선이다. 보조금이 최대 183원으로 제한되는 만큼 경유가격이 1961원을 상회할 경우 보조금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여객·화물운송업계에서는 유가연동보조금 상한(183원)을 상향하거나 아예 지급기준 가격(1700원)을 낮춰 고유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다.

정부와 국회 역시 고유가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제도보완 필요성에 공감한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적인 위기상황에 대비해 경유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초과하는 비상상황에도 유가연동보조금 추가지원이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입법 대응에 속도를 낸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등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주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임위 여야 간사가 공동발의에 참여한 만큼 빠른 법안처리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시 유류비 자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발령시 국토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유류세액 환급액과 상관없이 유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가가 2000원을 넘어서는 비상상황에서는 언제든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여객·물류운송이 멈춰서는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동정세 등 외부변수로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업계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어 추가지원 근거를 먼저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여력과 유가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수준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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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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