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발전위해 금융기관 대형화ㆍ전문화 필요"

"IB발전위해 금융기관 대형화ㆍ전문화 필요"

권화순 기자
2007.11.21 08:50

제3회 서울IB포럼

정성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1일 "국내금융기관들이 투자은행업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화ㆍ대형화ㆍ글로벌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성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산은캐피탈에서 열린 제3회 ‘서울 IB 포럼’ 초청강연에서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IB)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를 통해 특화된 분야를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IB업무의 질적 향상과 다각화를 위해, 유가증권 신고서 기재형식을 개조식에서 서술식으로 바꾸고, 주관회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법무법인·회계법인 의견서 강제,공모·상장기간을 5일이내로 단축하는 등 주식발행시장의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채권시장과 관련, "사채권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RP 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천징수 세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파생상품에 대한 정의가 협소해 일부 파생상품을 거래를 할 수 없다"면서 "자본시장통합법을 계기로 파생상품 규제가 통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파생의 경우, 증권 보험사 보증제한규제와 신용파생업무 제한을 구별하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기자본투자(PI)와 관련해서, 단독 무한책임사원(GP)이 동일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의 사모펀드(PEF) 출자 제한을 배제하고, 은행이 유한 책임사원(LP)로만 참여할 경우 자회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은행, 증권, 보험사의 상호영역개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은 자산운용업을 할 수없고, 증권사는 대출, 환업무 등을 하지 못하며 보험사는 인수업이 불가하다"면서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라면 점진적으로 상호개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영만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IB의 대형화를 위해 증권사간 인수ㆍ합병 등을 통한 성장과 금융지주그룹에 편입된 동반 성장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허영만 변호사는 "금융지주그룹을 통한 동반 성장이 가장 바람직하고 지금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금융지주그룹 전체가 대형 IB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자회사간의 중복업무를 통합처리하고, 업무제휴 및 수익배분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진출시 은행도 해외증권사 보유를 가능하게 하고, 증권도 해외은행 보유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우리나라 조세조약에서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이상 보유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부법인세액 전액 공제하고 있는데, 자회사 요건이 엄격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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