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1개월 전후로 해당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액이 대출액의 1%를 넘으면 이른바 '꺾기'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기업들이 돈을 빌리면서 쓰는 자발적 가입확인서 제도가 폐지된다. 확인서 제도가 오히려 부당한 꺾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의 구속성행위(꺾기) 규제제도 개선관련 시행세칙 변경안'을 마련, 오는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꺾기' 규제 기준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대출 실행일을 기점으로 전후 한달 동안 받는 예금액이 대출액의 1%를 넘으면 사실상 꺾기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예금 등을 일시에 받는 경우엔 월수입금액기준으로 환산해 적용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3자 명의이용 등 차주 의사에 반한 금융상품 가입으로 확인될 경우 구속성행위 규제를 적용한다.
또 중소기업이 대출 조건 개선 등을 위해 보상예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상예금 가입 대상을 '여신 잔액 5억원 이상'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은행은 여신규모나 차주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 예금의 구속성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