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독립기구를"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독립기구를"

도병욱 기자
2009.11.11 15:2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한국금융센터 주최 '금융 소비자 보호' 심포지엄

금융 민원 상담과 분쟁 처리 등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1일 한국금융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 현안과 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현재 (금융감독원에) 집중된 체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는 △법령 제·개정과 기본 정책 결정 △금융소비자 교육과 금융사 준수 기준 설정 등 사전적 보호업무 △금융 분쟁 처리 등 사후적 보호업무 등으로 나뉘는데, 금감원에 이 업무들이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캐나다는 세 업무를 모두 분리했고, 영국과 호주는 사후적 보호업무를 독립된 분쟁해결 절차(ADR) 기구에 맡기는 체계"라며 "원칙적으로는 캐나다처럼 세 업무를 완전 분리해 독립된 기구에 맡기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서 오는 혼란을 피하려면 최소한 영국이나 호주처럼 사후적 민원 분쟁 처리기구를 우선 독립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또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분쟁사건에 대해 금융소비자는 ADR기구의 조정결정을 거부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는 거부할 수 없게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우월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금융분쟁 관련 소송을 오남용하는 상황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아울러 "다수 금융소비자의 공통 피해구제를 위해 일반적 집단소송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제기됐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와 이건범 한신대 교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시장연동형 금융상품 관련 분쟁은 주로 금융업자와 소비자 간의 지식격차 때문에 발생한다"며 "정보격차가 커질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 소지마저 잠재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와 이 교수는 금융업자에 대해 행위원칙 준수 의무와 판매담당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피해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정례적 소비자패널을 정부차원에서 상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