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한국금융연구센터 '금융소비자 보호' 심포지엄
금융 민원상담과 분쟁처리 등 사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1일 한국금융연구센터(이사장 최흥식) 주최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 현안과 정책과제'란 심포지엄에서 "현재 (금융감독원에) 집중된 체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는 △법령 제·개정과 기본정책 결정 △금융소비자 교육과 금융사 준수 기준 설정 등 사전적 보호업무 △금융 분쟁처리 등 사후적 보호업무 등으로 나뉘는데 금감원에 이들 업무가 집중됐다고 지적한 것.
김 교수는 "캐나다는 세 업무를 모두 분리했고 영국과 호주는 사후적 보호업무를 독립된 분쟁해결절차(ADR) 기구에 맡긴다"며 "원칙적으로는 캐나다처럼 세 업무를 완전 분리해 독립된 기구에 맡기는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피하려면 최소한 영국이나 호주처럼 사후에 민원 분쟁을 처리하는 기구를 우선 독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분쟁사건에 대해 금융소비자는 ADR기구의 조정 결정을 거부할 수 있되 금융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우월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금융분쟁 관련 소송을 오남용하는 상황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다수 금융소비자의 공통 피해구제를 위해 일반적 집단소송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중기 홍익대 교수는 "감독당국과 소비자 보호기관이 나뉘면 금융산업이 어려워질 때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모두 살리지 못할 수 있다"며 "두 기관의 협조가 안이뤄지면 소비자 보호에 힘이 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도 "건전성 관리기구와 소비자 보호기관을 분리하는 것보다 통합한 형태가 낫다고 본다"며 "다만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 금감원 부원장보 역시 "(현행) 통합모형의 경우 감독당국이 금융회사들에 소비자 보호에 보다 힘써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분리할 때 사전조정이 잘 안되면 소비자 보호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병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치가 다른 조직은 분리하는 것이 옳다"며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규제라는 가치는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두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