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정부법무공단과 법률 지원 협약 체결

예보, 정부법무공단과 법률 지원 협약 체결

도병욱 기자
2010.03.04 11:48

예금보험공사는 4일 정부법무공단과 법률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협약에 따라 예보는 소송 등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법무공단은 예보에 대한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보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더욱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소명을 완수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법무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리해 각종 소송을 수행하고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법률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승우 예보 사장(왼쪽)과 정동기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법률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승우 예보 사장(왼쪽)과 정동기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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