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프트카드 결제거부, 고발 검토"

금융위 "기프트카드 결제거부, 고발 검토"

김익태 기자, 박재범
2010.04.21 08:16

금융위원회는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과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기프트 카드(선불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 '형사 고발' 등을 검토키로 했다. 기존 가맹점 계약을 수정하지 않은 채 기프트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일 "기프트 카드 결제 거부는 카드사와 백화점이 맺은 가맹점 계약 약관을 위반하는 것이자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긴 것"이라며 "백화점 등 유통업체는 카드사와 맺은 가맹점 계약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계약을 고치지 않고 기프트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인만큼 금융당국이 직접 형사고발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카드사와 백화점 등 가맹점간 계약 약관을 보면 카드의 정의를 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로 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은 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판매를 거절하거나 현금을 요구하거나 현금 고객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기프트 카드 결제 거부는 이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 물론 백화점이 카드사와 맺은 계약의 약관만 수정하면 결제 거부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백화점이 기존 계약의 변경 없이 결제 거부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강경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약관을 수정하면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만큼 현행 법 체계 하에서 백화점의 기프트 카드 거부 행위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새 약관에 카드 규정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만 넣고 선불카드를 빼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본적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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