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지난 6월 말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삼성생명(210,000원 ▼4,000 -1.87%)은 지난 6월 말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다른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도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고위 관계자는 "통상 대기업은 4년 주기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며 "2007년 3월 세무조사를 받은 후 처음으로 4년차가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 측도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3~4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어 이번 삼성생명의 세무조사도 정기적인 조사라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명보험업계의 공시이율과 관련 28일부터 담합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공시이율은 저축성 보험에 적용되는 금리로, 은행의 예금 금리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2008년에도 생보사 13개사가 퇴직보험상품의 금리를 공동 결정했다며 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