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내부 비리 적발 위해, 내부고발자 실질적 보호방안 절실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들의 생계를 보전해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기관의 감독 검사로는 알기 힘든 내부 공모 비리를 포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내부 고발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이 실무선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순간 조직에서 배제당해 사실상 직장을 잃게 된다"며 "내부 비리 고발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내부 고발자를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이나 관리 보조 인력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파산법인 관재인 지원 인력에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각각 관리인을 파견한다. 지난달 29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예보는 관리인 외에 본점에 6~7명, 지점에 2명 이상씩의 관리 보조 인력(예보 소속)을 파견했다.
부실 저축은행의 속사정에 누구보다 밝은 내부 고발자를 관리 인력으로 활용하면 내부 고발자 지원 효과와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물론 고발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친정 회사에 배치하지는 않는 방침도 필요하다.
금융업계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서류상의 검사 감독으로는 좀처럼 찾아내기 힘든 저축은행 내부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금융권 전문가는 "대주주와 경영진, 실무진에 감사까지 공모해 작정하고 이중장부를 꾸미고 차명계좌를 만드는 등 당국을 속이면 사실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내부 고발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계열은 무려 4조5942억원을 대주주가 연관된 특수목적회사(SPC)에 빌려주고 2조4533억원의 회계분식을 저질렀지만 금감원은 정기 검사 등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금감원의 감독소홀 문제도 있지만 제한된 인력과 한정된 권한으로 곪아터진 저축은행 비리를 제대로 감시하는데 물리적 한계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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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내부 고발자 채용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당국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채용수요 등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와 별도로 예보는 내부 고발 장려를 위해 부실책임조사 시 면책 등 고발자를 배려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