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우리금융 민영화, 산은 배제"

단독 금융당국 "우리금융 민영화, 산은 배제"

박재범 기자, 오상헌
2011.06.13 19:57

금융당국이 우리금융 매각과 관련 산은지주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금융지주회사의 지분 소유 한도를 낮추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은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이 산은지주를 위한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는 한편 우리금융 매각의 당위성과 진정성을 알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산은지주는 우리금융 인수전에서 산은지주가 빠지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금융권 인사는 “금융당국과 산은지주가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해를 살 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 산은지주를 위한 것이라는 불필요한 오해 때문에 매각 작업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 하에선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하려면 95% 이상의 지분을 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우리금융 지분(56.97%)을 인수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인수 한도를 '5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안이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를 돕기 위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시행령 개정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은지주의 참여를 상정하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게 아니다”라면서 “오해를 없애는 차원에서 산은지주의 인수전 참여를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우리금융지주의 인수 문턱을 낮추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진정성을 최대한 설명해 이해를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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