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 3자 합의서 도출"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 3자 합의서 도출"

박재범 기자
2012.01.01 05:50

[2012 신년기획]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소비자보호 업무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감독 당국 등 3자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등의 의견을 듣고 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한 3자간(금융회사ㆍ금융소비자ㆍ감독당국) 합의서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과거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고 금융당국도 건전성 감독을 중시하다보니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했는데

▶과거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보이며 소비자 보호에 다소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이젠 달라졌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 됐다. 회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이를 인식하고 경영전략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감독당국도 그동안 건전성 감독을 중시하다보니 금융소비자보호에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독립적이고 균형잡힌 감독이 이뤄지도록 조금씩 개선 작업을 펼쳐왔다.

-금융당국의 개선 노력을 소개해 달라.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민원처리를 위해 분쟁조정 인력도 늘렸다. 금융회사 파견 직원이 맡던 상담업무도 금감원 소속 전문 상담원이 맡도록 했다. 또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회사의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했다. 은행의 꺾기 검사, 퇴직연금 사업자의 부당영업행위 검사 등이 좋은 예다.

-금융회사의 관행을 고치는 데도 중점을 뒀는데.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많다. 눈높이를 어디에 맞춰야 할 지는 명확하다. 금융 소비자 눈높이에서 금융회사의 영업 관행을 다시 보도록 했다. '영업 관행 전면 재점검'이다. 고칠 게 많다.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이 져야할 부담을 소비자가 떠안은 대표적 사례다. 지적 장애인 가계 대출 금지 등도 금융회사 입장만 고려한 행위다. 모두 손질했다. 2011년 한해동안 개선한 영업 관행만 54건에 이른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한 축이 금융 교육이다.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를 금융교육 토탈 네트워크로 확대했다.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참여형 금융교육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금융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했다. 올해 초등학교 91개교, 중학교 50개교, 고등학교 99개교 등 240개교가 선정됐다. 특히 대학생의 교육 호응도를 높이 위한 참여형 교육 행사로 캠퍼스 금융토크를 처음 열었다. 내년에도 대학을 찾아다니며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할 생각이다.

-새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금감원 소비자 보호 부문을 준 독립기구화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할 것이다. 또 현장 중심, 찾아가는 소비자 보호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순회 현장 상담을 하고 금융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생계형 금융 민원은 현장 조사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보호 업무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감독 당국 등 3자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등의 의견을 듣고 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한 3자간(금융회사ㆍ금융소비자ㆍ감독당국) 합의서를 도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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