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2주택 처분기한 2→3년으로 연장

보금자리론, 2주택 처분기한 2→3년으로 연장

배규민 기자
2012.09.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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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의 2주택 처분기한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주택금융공사는 3일부터 이같이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처분기한이 2년 경과하면 가산금리를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집을 매각하면 된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자에 맞춰 지난 6월 29일 현재 처분기한이 2년 도래한 고객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산금리까지 부담해야하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리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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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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