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실직 등 부작용 최소화…"정보활용 합법성 검증은 신속히"

정보유출 사건의 파장으로 전격 금지된 금융회사 TM(텔레마케팅) 영업이 이르면 다음 주 중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활용의 합법성 검증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되 TM 종사자들의 실직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초 3월 말로 예정된 TM 영업 금지 기간을 이달 중순으로 대폭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대책의 목적을 신속히 달성해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야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27일부터 모든 금융회사(온라인 보험사 제외)의 TM 영업을 금지시킨 지 1주일이 지나자 수만명에 달하는 TM 설계사들의 대거 실직 사태 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을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당국이 고용보장이나 최소 임금 보전을 요구해도 고용주로서는 아예 일을 못하는 판국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국은 금융회사의 전화 영업 등에 활용되는 개인정보가 적법한 것인지만 확인되면 영업을 재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과정 등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지가 관건이다.
일단 자체 점검 중인 3050개 전 금융회사가 오는 14일까지 체크리스트 결과를 당국에 내놓으면 이를 바탕으로 합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 등 TM 영업 비중이 큰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4일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아서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면 2월 말로 넘어간다"며 "TM 중단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14일 이전에라도 금융사 보유 정보의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물론 해당 금융회사가 마케팅에 활용하는 개인정보의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TM 영업을 재개할 수 없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속한 TM 영업 금지 해제는 정보유출과 무관한 설계사들의 실직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지 금융회사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TM 영업 금지 해제가 개별적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당국이 검증 순서를 일괄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회사별로 영업 재개 시점이 달라지면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