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세금우대저축 대안 찾기···재형저축보단 펀드·방카로

은행권, 세금우대저축 대안 찾기···재형저축보단 펀드·방카로

변휘 기자
2014.08.06 17:27

[세법개정안]

6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전 연령층에 절세혜택이 주어졌던 세금우대종합저축 판매가 내년 말로 종료된다. 은행권은 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 수요가 펀드·방카슈랑스 등 다른 재테크 상품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마케팅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의 과세만 부과되는 상품으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증권사·신협 등 전 금융기관에서 판매돼 왔다. 특히 20~60세 구간에는 1000만원 한도에 한해 차별 없이 혜택이 적용돼 청·장년층의 유용한 재테크 상품이었다

그러나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생계형저축과 통합된다. 또 통합되는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자가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한정됐다. 기존의 주요 고객층이었던 청·장년층은 혜택 대상에서 빠졌다. 차별 없이 적용되는 저축지원제도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도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다.

정부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장년층은 '재형저축'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7년인 재형저축의 의무가입 기간을 3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층에 한해서다.

은행권에선 이 같은 대안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실제로 지난해 초 출시된 재형저축이 이미 시장에서 외면을 받은 지 오래다. 일반 예·적금보다 0.5~1% 포인트 가량 높은 금리 혜택이 일정기간(3~4년)밖에 부여되지 않아 금리 메리트가 기대보다 낮고, 지나치게 긴 가입기간으로 소비자들이 돈을 묶어두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A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매월 재형저축 해지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미 실패한 상품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 혜택에서 빠진 수요자들을 끌어오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지나치게 안일하다"며 "재형저축의 금리 수준이 보다 오르지 않는 한 청·장년층의 여윳돈을 끌어모으기는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B은행 관계자도 "재형저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등 대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세금우대종합저축 수요자들 중에서도 가입할 수 없는 소비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 수요자들을 보다 수익성이 높은 방카슈랑스·펀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저소득층에 대해선 혜택을 늘리면서 폭넓은 대다수에 대해선 혜택을 줄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기존의 혜택에 버금가는 또 다른 재테크 수단을 찾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절세혜택이 있는 방카슈랑스와 연금,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으로 유도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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