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KEB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김경환 기자
2015.12.23 11:37

KEB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로 부지점장, 지점장, 관리자 급이 특별퇴직 대상이 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22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특별 퇴직 신청을 받는다. KEB하나은행은 근속 연수에 따라 특별 퇴직금 24~36개월 분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퇴직 예정일은 이달 31일이다.

자녀학자금 지원이나 의료비, 재취업지원금 등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녀학자금은 통상 자녀 2인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원 이내(퇴직일 현재 중학생 이상 1인당 1000만원, 초등학생 이하 1인당 500만원 일시 지급) 기준으로 지급된다. 의료비 및 건강검진 지원비도 500만원, 재취업지원금도 1000만원 가량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KEB하나은행은 특별퇴직 대상 직원 수는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리자급 이상에서 상당한 숫자가 특별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통합 이전 하나은행에서 약 60여명, 외환은행에서는 160여명의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22일 밤 특별 퇴직 신청이 결정됐다"며 "일부의 요청과 필요에 의해 희망자에 한해 특별퇴직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로 관리자나 지점장, 부지점장급 등이 특별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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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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