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손보협회·보험사 4곳 車보험료 담합의혹 조사

[단독]공정위, 손보협회·보험사 4곳 車보험료 담합의혹 조사

권화순 기자
2016.02.02 15:01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2014년 초 보험료 인상한 중소형사 대상.. 보험업계 "가격담합 있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초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한 4개 손해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에 대해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악사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흥국화재(3,200원 ▲30 +0.95%), 손해보험협회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보험사들이 2014년 초 자동차보험료를 비슷한 시기에 인상한 것과 관련, 사전에 보험료를 함께 인상하자고 담합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케이손보는 지난 2014년 4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3.5% 올렸고, 흥국화재(2.2%), 롯데손해보험(2.1%)도 2014년 상반기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했다. 악사손보 역시 비슷한 시기에 1.6% 올렸다.

중소형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자 7월 전후로 대형사들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대형사인 KB손해보험, 삼성화재,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은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개인용 대신에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 13~14% 수준으로 보험료를 대폭 올린 바 있다.

중소형 보험사들이 2014년 당시 보험료를 일제히 올린 것은 자동차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이 90% 이상 악화 된 영향이 크다. 실제로 2015년 말 기준으로 자동차보험료 영업적자는 1조원까지 치솟았다.

이번 공정위 조사와 관련, 보험업계에서는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자동차보험료와 관련해 손보사들을 조사한 것은 수년 만에 처음"이라며 "한 보험사 내부 직원의 투서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중하위권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보험료를 올린 것은 맞지만, 보험료 인상폭도 다르다. 사전에 가격에 대해 논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손해율을 생각한다면 현실적으로 보험료 인상폭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