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P2P 투자한도 논란…해법은 법제정

[기자수첩]P2P 투자한도 논란…해법은 법제정

주명호 기자
2018.02.25 18:32

"가상화폐나 주식투자는 리스크가 더 큰데도 개인 투자한도가 없는데…."

지난 22일 확정된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두고 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이 아쉬움을 토로했다. P2P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한도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용대출 및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개인의 투자한도는 27일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 관련 대출은 여전히 1000만원 한도가 유지된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상품의 높은 투자 위험성을 감안해서다.

가이드라인 개정에 앞서 P2P업계는 금융당국에 당초 투자한도 자체를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개인의 동의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투자한도를 4000만원까지 늘리는 대안을 냈다. 하지만 이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한 P2P업체 대표는 "이렇게 낮은 투자한도는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까지 비판했다.

금융당국도 할말이 있다. P2P업체로 인해 투자자 피해 발생시 감독·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충분치 않아서다. 지난해 8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체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지만 모회사인 P2P업체는 여전히 제재할 권한이 없는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 P2P협회 소속 몇몇 업체들은 연체 사실 및 바뀐 투자정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 등 문제가 생겨 투자자 손실을 유발시켰지만 당국의 제재 권한 밖이었다. P2P협회는 이들 업체들을 회원사에서 제명했지만 그럼에도 영업은 그대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먼저 필요한 것은 당국이 P2P업체를 직접 감독·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다. 국회에는 현재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두 법안은 P2P 투자한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돼 P2P업체의 위법사항에 대해선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까지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시장의 경우에도 자산운용사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사업인가 취소, CEO(최고경영자) 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P2P업체들은 투자한도에 대해 당국에 불만을 토로하기 앞서 국회에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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