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사 이사회, 제 기능 못하는 부분 있어"

정은보 "금융사 이사회, 제 기능 못하는 부분 있어"

박광범 기자, 김도균 기자
2021.10.07 11:53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7/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7/뉴스1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이 주요국 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책의 일환으로 내부통제를 자율적으로 강화하겠단 제안을 한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취지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오 의원은 "금융지주 이사회의 찬반여부를 분석해 보니 대부분 이의제기를 한 사례가 없고, 거수기처럼 (모든 안건이) 통과된다"며 "이사회 선임 구조나 의사결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원장은 "여러가지 이사회 구성,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왔지만 아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앞으로 이사회 기능과 조직에 대해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DLF(파생결합펀드)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선 "현재 항소를 해놓은 상태"라며 "1심 판결은 저희(금감원)와 견해를 달리한 것으로 보여 2심에서 추가적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이 제기한 중징계 취소소송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금감원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아닌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DLF 상품선정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실질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광범 기자

.

김도균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1부 김도균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