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이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하고 퇴직금을 50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장기투자 성격을 가진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손님의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하나은행에 개인형IRP를 보유한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손님도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 신청 시 동일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개인형IRP 수수료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한편 하나은행은 개인형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고객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가입자의 개인형IRP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만 35세 미만 청년가입자의 개인형IRP 수수료를 70% 감면하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경감과 실질 수익률을 제고를 위한 수수료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