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하드에서 영상 콘텐츠 85만 6000여점을 불법 유통한 헤비 업로더(대량 게시자) 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에서 영화와 방송물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업로드한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디지털 포렌식(전자기록분석)을 활용해 피의자 9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실직한 무직자나 주부 등 일반인이다. 48개의 웹하드 계정을 사용하고 매크로 업로드(자동 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수법으로 콘텐츠를 대량 게시했다. 이들은 총 1억2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거뒀으며 피해 추산 금액은 100억여원이다.
수사대의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육체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으로 수년간 헤비 업로더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죄 수익 역시 벌금과는 별도로 모두 몰수·추징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콘텐츠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불법 유통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호원과 협력해 웹하드 내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적발된 헤비 업로더는 끝까지 검거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웹하드 업체도 수사할 계획이다.
오는 8월 11일부터는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 저작권법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으나 개정된 법률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