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후 8년여간 신고 6300건, 포상 지급은 104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 근절엔 투자자 제보가 절실
강민국 "신고제도 활성화 위한 홍보사업·예산 편성해야"

금융감독원이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행위에 대한 투자자의 적극적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도입한 포상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체 민원 대비 포상금 지급 비중이 2% 수준으로 최근 규모가 급감 추세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오픈카톡방 양방향 소통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보 활성화엔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민원 및 포상 현황'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된 2017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신고된 민원은 총 6300건에 달했다.

이 중 불법행위별 민원신고가 분류 가능한 내역 6101건을 살펴보면 업체 측의 유료 서비스에 대한 환불 및 계약해지 내용이 3068건(50.3%)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투자자문 975건(16%) 허위·과장 광고 318건(5.2%) 미등록 투자일임 245건(4.0%) 불건전 영업행위 244건(4.0%)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신고된 민원 중 우수 신고를 분류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8년여간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04건으로 신고 건수 대비 약 1.7%밖에 되지 않았으며, 지급된 포상금은 총 7610만원에 그쳤다.

금감원은 우수 신고로 분류된 민원을 신고의 구체성, 적정성, 예상 피해 규모 등에 따라 4개(S, A, B, C) 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최고 금액인 20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는 전체 포상 건 중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 민원 신고 중 0.001%다.
지급된 포상금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200만원이 지급된 S등급은 9건(8.6%), 100만원이 지급된 A등급은 30건(28.6%), 50만원이 지급된 B등급은 43건, 30만원이 지급된 C등급은 22건이다. 중·하위 등급 포상금이 절반 이상(62.9%)을 차지했다.
포상 내역을 살펴보면, 미등록 투자자문에 대한 신고가 84건(80.8%)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등록 투자일임 10건(9.6%), 불건전 영업행위 5건(4.8%), 기타 4건(2.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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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와 포상금 지급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코스피 4000시대를 앞두고 불법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9년 가까이 신고제도와 관련한 별도의 홍보사업이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결과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민원 신고건은 제도 도입 초반 홍보에 힘입어 첫 해 199건에서 2021년 1684건으로 지속 증가하다가 2022년 1508건, 2023년 846건, 2024년 444건, 올해 8월 기준 281건으로 급감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 역시 2023년 19건, 2024년 10건, 올해 8월 8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에 감독상 한계가 있어 일반투자자의 제보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홍보사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어 제보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는 일반투자자의 투자 손실과 자본시장 질서 왜곡 등을 심각하게 야기하고 있기에 신고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홍보사업 예산을 편성해 기관별 신고대상과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