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이달 3일부터 21일까지 부산·경남·대구·광주·대전·강원 등 6개 지역을 돌며 '찾아가는 분쟁조정 간담회'를 연다. 지방 민원 증가에 대응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접수된 분쟁민원 비중은 2022년 18.5%에서 올해 상반기 31.6%로 꾸준히 늘었다.
지역별로는 인구 수에 비례해 부산·경남권의 민원 비중이 9.1%로 가장 높았다. 업권별로는 은행(65.6%), 금융투자(19.9%), 여전사(10.4%) 순이다. 상품별로는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영향으로 펀드(55.4%)와 신탁(18.8%) 관련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방은행과 지역본부의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을 만나 영업부서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면서, 금감원에 사실조회 회신문을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또 CCO 차원에서 분쟁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분쟁 절차와 사실조사 방법에 대한 자체 교육을 내실있게 하도록 요구한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인력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등 애로사항도 청취한다.
CCO에 이어 민원 실무자와도 간담회를 개최해 장기적체 민원을 해소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업권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출취급 관련 분쟁과 중도상환수수료 등 민원별로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을 제공하고 작성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현장 민원조사가 필요한 주요 분쟁민원은 선별해 추가 사실조회나 실무자 면담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11월부터는 저축은행·상호금융권 분쟁민원에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을 본격 적용해 처리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