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대부업' 감시… 칼 빼드는 금감원

'쪼개기 대부업' 감시… 칼 빼드는 금감원

김도엽 기자
2025.11.03 04:14

지자체, 관할 사실상 무감독… 명륜당 계열 12곳 규제 피해
금감원, 검사인력 증원 필요… 총자산 한도 제한 법안 추진

지자체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규제 차이/그래픽=최헌정
지자체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규제 차이/그래픽=최헌정

금융당국이 '쪼개기'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나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명륜당(명륜진사갈비)과 같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체를 금융당국 차원에서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소유주가 같은 한 명이 여러 대부업을 운영하는 이른바 '쪼개기 대부업체'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검토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이 "계열그룹 형태로 지정해서 금감원이 관할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검토'를 해봤다"고 말한 것과 관련한 조치를 금융위 차원에서도 들여다본다는 뜻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의 경우 지자체의 검사를 받게 돼 금감원의 검사를 피할 수 있다. 명륜당 이종근 회장이 사실상 실소유한 12개 대부업체는 모두 지자체(서울 송파구) 등록업체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대부업을 전담하는 인력이 없을뿐더러 전문적인 금융업 검사경험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실제 요청이 들어온 사례는 전무하다.

이 원장이 '개인적인 검토'라고 단서를 단 것은 해당 사항이 금융위와 공정위원회 등 협의가 필요한 법개정 사항인 데다 무엇보다 금감원의 검사인력을 먼저 대폭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대부업체 담당 검사인력은 총 8명이며 이들은 현재 940개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검사를 담당한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7242곳이다. 이 중 일부라도 '쪼개기 대부업체'로 확인돼 금감원의 검사풀에 들어오면 지금도 과부화된 검사의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현재 940개 금융위 대부업체를 검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력과 조직을 대폭 키워야 실효성 있게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금감원의 인력과 조직의 한계를 인지한다. 이에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내용을 우선 추진한다.

대부업체는 총자산이 100억원을 넘고 대부대출 잔액이 50억원이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한도가 자기자본 10배 이내여야 하는 규제를 받아 자기자본이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총자산한도 규제가 없어 적은 자본으로도 수십억 원의 대부업 대출을 할 수 있다. 명륜당 관련 대부업체 12곳은 최소요건인 자기자본 5000만원을 갖고 설립돼 명륜당이 은행권에서 연 4%대로 차입한 자금 882억원을 빌려와 자본을 불렸다.

총자산한도 규제를 담은 법개정안은 여야가 공히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본회의 통과가 긍정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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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도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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